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종합청소 대행업체 (주)크린인천 입니다.
일반적인 수돗물은 건물의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 바닥에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위생적인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저수조(물탱크)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(수도법 제33조, 시행령 50조,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6개월에 1회)